■ 자격증 소지자 교육과정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(8시간) 면제
[간호사]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(26시간) 실기(6시간) |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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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직업윤리 | 4 | 2 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 2 |
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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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6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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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 치매 요양보호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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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
총시간 | 40 |
[사회복지사]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(32시간) 실기(10시간) |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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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직업윤리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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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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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화와 건강증진 |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10 | 3 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신체활동 지원 | 4 | 3 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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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 치매 요양보호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 4 | 4 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
총시간 | 50 |
[간호조무사/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]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|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용양 제도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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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직업윤리 | 4 | 2 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 2 |
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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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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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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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6 | 4 |
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 치매요양보호 | 3 | 3 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
총시간 | 50 |
경력증명발급기관
가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
나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다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
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유료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체육관, 장애인수련관,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자 출판소 제외)
마 「정신보건법」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
바 「지역보건법」에 의한 보건소, 보건지소
사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·단체
*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